법률
태극기를 함부로 버렸을 때 국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사에 따르면 청주에서 태극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대량으로 버린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국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태극기를 함부로 버렸을 때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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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모욕할 목적으로 손상 제거 오욕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처벌은 다음과 같으나 단순히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4장 국교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