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전에 해야할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공사중인데요.
신축아파트 입주 전에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 해서요
조만간 사전점검을 해야 할듯 한데. 사전점검 업체를 미리 예약해두는게 좋겠죠?
그리고 가 다음에 어떤걸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나오면 해당 부분은 건설사에서 전부 해결해주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해결이 안되면 지자체에 직접 가서 접수해야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입주 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자라면 내용을 정리하여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신축 후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과 시간이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하자보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한 시행사라면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보수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단체로 민원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중 하자보수를 해주는 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며 하자보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도급 업체에 책임전가, 확실히 하자 검증이 안되는 부분은 회피하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입주민들이 승소할 것입니다만 그 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전점검입니다.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전 건설사가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집의 하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때 전문 사전점검 업체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전문 장비를 갖춰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하자를 찾아내고 정확히 기록하여 건설사에 보수 요청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점검 시에는 하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건설사 제공 점검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건설사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전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 완료 후에는 반드시 다시 방문하여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면 재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거나 이견이 있다면, 각 시/도청 주택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며, 최종적으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