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를겁니다.
심각한 부실근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복무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휴가나 외출을 과도하게 나갔다거나
복무 기간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할 수 있죠..
특히 연예인의 경우 공인이다 보니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런 부실복무 적발 시 해당 기간만큼 추가 복무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추가 복무를 한 사례가 있지요.
물론 가벼운 부실근무의 경우는 경고나 징계로 끝나기도 하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재복무는 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