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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뚜기169
우람한메뚜기16922.11.22

일용직 용역업체에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 산재 및 4대보험 과징금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에서 B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인력 요청

1)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거래 중

2) 일용직 일당은 B용역업체에서 당일 지급하고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A회사에서 B용역업체로 송금

2. 해당 일용직인원 1명 재해발생 2022.07.13

3. A회사에서 산재가입 및 재해자에게 통지 및 요양급여 신청

4. B용역업체에서 과징금(벌금) 청구됨 (4대보험 관련 미신고 등)

※ 질문 1 : B용역업체입장은 청구된 과징금(벌금)은 A회사에서 부담해줘야한다는 입장이고 A회사는 세금계산서접수받아서 정산된 근거로 대납거부 입장입니다. B용역업체는 A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시 소송진행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B 어느 쪽 의견이 맞을까요?

※ 질문 2 : 용역업체 일용직이 1~2년간 A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A회사 , B용역업체 어느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일용직 일당은 B용역업체에서 당일 지급하고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A회사에서 B용역업체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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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