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인데 첫 입사 때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16. 13:35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3년차 된 회사원입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제가 사용한 연차에 대해 조회를 해보니

첫 입사 후 1년 동안 한달 만근으로 채운 연차 개수가 11개 였으며 연차 4개, 반차 1개를 사용하고 6.5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접어들어 총 15개 연차를 받았으며 12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3개가 남았습니다.

미사용된 연차 개수를 생각해보니 6.5개 + 3개로 총 9.5개 미사용된 연차 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연말이나 재계약 시점에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필요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사용된 연차를 생각하니 너무 아깝게만 느껴져서... 받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8. 01: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3년차일 경우 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2. 17.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2. 17. 22: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2. 17.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22. 02. 17.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