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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근무시간 변동시 야간근무시간으로 계산?

정규직 직원이

10-19시 근무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루를

15~24시 근무로 변경하여 일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때 같은 근로시간이더라도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 이후부터는 계산을 해서 추가로 줘야할까요?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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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고정 OT에 따라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루를 15~24시 근무로 변경한 경우 같은 근로시간이더라도 야간근로수당으로 10시 이후부터는 계산을 해서 추가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기존 포괄임금 계약으로 야간근로가 미리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변경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우 추가적인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