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환자의 활력징후를 직접 측정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혈압이나 맥박, 체온 같은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료기관 종류나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간조무사가 활력징후 체크같은경우는 업무의 포함된것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의 감독관리로 하는것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업무라 생각하시고 잘 측정하여 나중 인사평가때 연봉을 올릴수 있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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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활력징후란 바이탈사인라 칭하는

    혈압.맥밥.호흡.체온을 측정하는 측정값을 의미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바이탈사인 즉 활력징후는 측정하는 것은

    업무범위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는 대개 의사와 간호사 지시 하에 수행 되어지는 업무 이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네.간호조무사가 환자의 혈압.맥박,체온,호흡수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는 업무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수행되는 기본간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를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며 측정한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고 지시하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등의 지시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