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이 뭐죠????????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뭐가 좋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시 세법상의 지출 증빙으로 받는 법적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1)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사업 관련 손비 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 관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됩니다.

    2) 개인 근로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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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의 하나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 시 소득공제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이나 지출증빙용(사업자의 경비)으로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