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시 세법상의 지출 증빙으로 받는 법적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1)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사업 관련 손비 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 관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됩니다.
2) 개인 근로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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