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세금 질문드려요..

2021. 05. 05. 14:22

홀어머니와 25년넘게 같이살고있어요. 한건물에서요. 어머니건물이구요.. 식당을 이건물에서 하고있고 저도 이식당에서 생활비정도받고 일하구요. 각종세금도 대신 내주시고있구요. 건물시세는 대략28-30억 정도 되구요. 헌데 건물시세가 오른거지 정작 현금은 많이 없어요.. 저는 처자식이 있구요.

이곳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할건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5. 06. 0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건물 평가액을 30억으로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989,400,000원입니다. 증여가 아닌 추후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이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6: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여받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식당 건물을 증여받으시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수도권이라면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에서 상가건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뜬다면 별도의 기준시가를 구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됩니다.

      단, 이게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현 시세와 너무 차이난다하면 직권으로 감정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이 말씀 하신 28~30억정도의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하구요.

      30억의 경우 10년합계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9.5억에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약 10억원 정도의 증여세가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7. 1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소유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될 것 입니다. 양도와 달리 증여세는 차감할 항목이 없이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7. 1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