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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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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군대를 가면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대학교 다니는 아이가 12월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군대를 가면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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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입대여부와 무관하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연말 현재 하루라도 20살 이었으면, 공제 가능 합니다.

    자녀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군대입대여부와 상관없이 나이가 20세이하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군입대로 받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판단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는 연도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