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의료법위반(과잉진료)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아이가 넘어져 어깨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내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가지 관절에 대해 말하더니 9만원 상당 보조기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도 보조기를 해야 한다고...
찰과상 입은 어깨는 골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비교한다면서 반대쪽 어깨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잠깐했습니다. 그런데 선심쓰듯 초음파는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초음파 비용을 받았다면 납득하겠지만 보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진료네요.
과잉진료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