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과잉진료)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나요?
아이가 넘어져 어깨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내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가지 관절에 대해 말하더니 9만원 상당 보조기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도 보조기를 해야 한다고...
찰과상 입은 어깨는 골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비교한다면서 반대쪽 어깨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잠깐했습니다. 그런데 선심쓰듯 초음파는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초음파 비용을 받았다면 납득하겠지만 보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진료네요.
과잉진료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과잉진료가 의심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나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신고를 할 때는 진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과잉 진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의료행위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로는 과잉진료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진상이라는 소리를 들으실수도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원을 쓰신것도 아니고 9만원으로 과잉진료라 그래봐야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아요. 되려 의사편을 들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재량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전문지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밀어붙이면 신고해봐야 글쓴이님 멘탈만 나가고 시간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분께서 과잉진료가 의심이 되시는군요
근데 9만원이면, 초음파가 비급여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입니다.
벌써 의사쪽은 비급여품목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듯 한데요
과잉 진료를 확인하시려면 다른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보신 후
과잉인지 아닌지 확인이 우선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