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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으로 증여 하면, 어떻게 세금을 부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

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

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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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등으로 신고 누락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평소에는 잘걸리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하고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10년치 계좌를 조회하며 포착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증여추정을 통해포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갖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