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증여 하면, 어떻게 세금을 부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도 현금을 증여한다면
관계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하
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국세청
에서 증여사실을 어떻게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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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상속세와 증여세 조사 등으로 신고 누락분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평소에는 잘걸리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하고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10년치 계좌를 조회하며 포착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할때 증여추정을 통해포착됩니다.
그리고 증여의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갖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