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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세금을 안내서 자동차 앞번호판도 없이 와서 바로 집으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다니다 경찰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밀린세금 내고 다음에는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찾으러 가실때도 꼭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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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이 주행하시면 벌금도내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 과태료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차까지 압류당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점잖은호랑이161
안녕하세요. 점잖은호랑이161입니다.
번호판없이 주행은 단속대상 입니다.번호판 찾으러가도 대중교통 이용하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친구가 자동차 세금을 안내서 자동차 번호판이 없다면 신고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세금도 못낼정도면 차팔라고하시고 정신차리라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