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평가보험은 일부보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의문이 떠올랐는데
머리 속에서 가시질 않네요... ㅠㅠㅠ
기평가보험은 협정보험가액을 정해서
계약시 보험가액을 사고시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추정하잖아요...?
또한, 사고발생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으로 보구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가액을 현저히 초과할경우)
1. 기평가보험 계약시 피보험목적물
A 가액이 10억
보험가입금액 1억
→ 사고시 가액 1억, 보험가입금액 1억
전부보험일 경우는 상법 조문이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보험일 경우 상기 예시처럼
지급보험금이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데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에 더 낮아지면
지급보험금은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지급 보험금이 더 오르는데
보험가액이 낮아진 상황에서 낮아진 상황을 적용한다는 점이요...
질문드리자면
1. 혹시 기평가보험 = 전부보험을 전제로 하나요?
2. 만약 일부보험이 가능하다면 기평가보험을 일부보험으로 들었을 경우 상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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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평가보험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는 한,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평가보험을 일부보험으로 들었을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이는 보험가액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