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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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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사용시 광고수신등의 동의 여부

평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상에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다해서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실생활은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앱들을 다운로드 했더니 ,

어떻게 알았는지 주식 투자 권유성 문자와 모르는 번호는 통화를 잘안하는편이지만,

어쪄다 받게되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유인하는 통화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경찰서나 관련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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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구체적인 범죄와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광고문자 발송에 따른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