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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솔개199
대견한오솔개19923.02.28

마당에 있는 수도계량기 외부연결 부위에서 물이 샌다면?

자기소유의 마당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시설에서

외부에서 계량기로 연결되는 외부관 이음새에서 물이 새면 미터기가 안올라기죠?

설사 올라가더라도 일부러 파손한 흔적이 없고 노후불량이라면

요금변제사유인가요?


수도요금의 구체적인 변제 혹은 구제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1. 미터기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불량

    • 수도요금의 측정은 미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터기의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도요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회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1. 고장 및 수리로 인한 사용 중지

    •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인해 수도공급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도요금 청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누수 및 손상으로 인한 사용량 측정의 어려움

    • 수도관의 누수나 손상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요금감면

    •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청구액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등이 수도요금의 변제 혹은 구제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이유는 다양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수도회사의 요금제도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외부관 이음새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도회사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청구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