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의 측정은 미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터기의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도요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회사에서 미터기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장 및 수리로 인한 사용 중지
수도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인해 수도공급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도요금 청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누수 및 손상으로 인한 사용량 측정의 어려움
수도관의 누수나 손상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요금감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청구액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등등이 수도요금의 변제 혹은 구제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이유는 다양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수도회사의 요금제도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외부관 이음새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도회사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요금 청구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