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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착한수선화
정말착한수선화

공부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남길 때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공과목을 그냥 적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남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정리해서 블로그 같은 곳에 남기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블로그 내에 광고배너 등이 달려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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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공과목이 정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오나 서적 등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정리한 문서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 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블로그등에 게재하는 경에는 서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의 이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