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제 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했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3억정도 되는데 등록세 이후에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아파트 이외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지 검토하셔야 하고, 상속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명의이전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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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외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시고,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