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가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요
단기월세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계약을 하러 부동산을 가니, 방을 보여주며 설명해준 부동산은 다른곳 소속이고 계약하러간 부동산은 방 주인이래요 뭔가희한하다생각했지만 패스하고 전입신고를 요청하니 안된다고계속그래서 재고하려하니 가라로 계약서를 하나해줄테니 전입신고를 하래요...그래서 전입신고 하였는데 위법인것같아 신고를 하려합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여기서 위반된 법은 무엇들인가요? 탈세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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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추후 임대인이 불분명하여 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