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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사자290
순박한사자290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납득이 안되서요. 결과가 아래와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맞은편 차량 양보 위해 후진하여 도로 우측에 정 차중, 맞은편에서 계속 주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도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도로구조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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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심위의 심의가 보험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교행 중 사고는 기본 50 : 50으로 진행을 한 후에 정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40 :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교행차량 사고의 경우 한쪽에서 정지를 했더라도 정지한 시간과 충돌 시간을 고려하여 교행사고로 처리할지 정차 중 충돌 사고로 처리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 내용만을볼때 완전한 양보가 아닌 그 실행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내용은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기 결정문과 같이 도로구조, 충돌부위를 포함하여 양측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청구차량이 교행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한다는 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즉 첫째 사고내용이 쌍방이 서로 일치하는지, 상이하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