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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숙련된코끼리109
숙련된코끼리109

회사 4대보험 체납 후 납부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4대보험 다 제하고

급여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월 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을 몇 개월동안

체납했다 한번에 완납하는데(자주 반복해서)

이게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에도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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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대보험을 계속 체납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납하다가 한번에 납부한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실제로 회사가 급여지급시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납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납부를 지연하여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장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