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 원천세 미신고 3개월 경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체를 운영 중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직원을 월급여 180만원에 채용하였고, 3개월 근무 중 2주일 전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채용 당시 가입되었고, 4대 보험은 전부 정상 납부하였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체 3개월 간 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따로 원천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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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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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4대보험 가입 후 원천세 미신고의 경우, 누락된 달을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