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것이 가격인 체육시설 가격공계제도 없을까요?

신년 새마음으로 피트니스를 하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동네에 새로 오픈한다면서 할인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광고를 하기에...

그 광고를 보고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앉아계신 분이 말씀하신 가격은 또 다르네요.

아하... 그날그날,,, 사람마다... 내맘대로 가격을 말하는 구나..

이런 업체는 나중에 취소나 환불할 일이 생겨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다 싶어요.

어떻게 관리할 수 없을까요?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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