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난적의료지원비와 본인부담상환 환급금.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두군데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병원비가 13,000,000-14,0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사전지급을 받지 않았고, 두번째 병원은 아버지께서 8분위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0분위로 적용하여 병원비가 나올예정입니다. 환급은 내년 8월에 공단에 신청해서 받으라 하네요.

재난적의료지원도 추가로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상환 환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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