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구매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2년 12월 중순, 제 남편이 인터넷에서 광고글을 보고 제가 최신 휴대폰을(갤럭시S22 울트라 256G)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단말기 가격 20만6천원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그리고 업체 자체 지원금을 말하면서 해당 가격을 말했습니다. 단말기는 24개월 할부를 하기로 했고, 통신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9만9천원 요금제를 4개월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는 전화 통화로 했습니다. 통신사는 SKT입니다.
현재 확인한 바, 업체명은 MJI 본점이고, 처리자는 최소윤입니다만, 여러 업체명을 돌려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 상태는 30개월 할부, 공시지원금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선택약정 할인만 통신사와 계약돼 있어서 단말기 금액이 156만5280원에 달합니다. 공시지원금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시가는 145만2천원이나 30개월 할부로 계약되는 바람에 5.9%의 할부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개통일은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거래 당시, '통신사 앱에는 단말기 가격이 그대로 적혀있고, 30개월 할부라고 적혀 있겠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20만 6천원이고, 24개월 할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단말기 할부금이 1만6천원 가량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메일로 계약 내용을 보내줄테니 메일 주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엠코디'라는 앱을 말하면서 '알까기'라는 행위로 포인트를 벌어서 적립된 포인트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약 1만5천원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할인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쯤, 통신사 앱에 들어갔다가 다른 단말기 가격을 보고 이상해서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준다 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개통 확인 메일뿐이고 정확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아, 개통 시 안내된 회사 대표번호 (유선전화 02-3390-8683)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물어보니 그러한 계약서는 자신들의 업체 기밀 때문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거래에 대한 녹취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저는 서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매자는 번호가 바껴있었고, 바뀐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 기간을 물어봤더니 1월이 돼서 요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할인 내역이 뜰 것이고, 할부금도 바껴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당시 12월) 그리고 이제 1월이 돼서 통신사 앱에서 확인해보니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쯤 남편이 1. 단말기 가격이 왜 그대로인지, 2. 한 달에 단말기 할부금이 1만6천원 가량이라고 했는데 통신사 앱에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은 점, 3. 할인은 통신할인요금(선택약정할인)이 전부인 점을 문의했고, 그때 '엠코디'라는 어플을 언급하며 제게 이미 모두 설명을 했고, 그 어플로 할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사 직영판매점에 가서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 설명을 하니 사기가 맞고, 공시지원 계약은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 철회를 원하고, 단말기 반납을 원합니다.
소보원에도 피해구제신청 해놓았는데 여러분의 자문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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