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차입금 관련 문의 드려요?

2021. 10. 07. 15:0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전세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3년간 6회 정도에 나눠 총1억 6천 가량 지원이 되었죠. 부모님도 넉넉 상황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서민들이 사는게 바쁘다보면 증여세니 차입금이니 그런거 다 알고 살지는 않잖아요. 전혀 모르고 살다가 몇일전 우연히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취를 취하려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간 10년에 5천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1억 6천에서 5천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인 1억1천만원에 대해 4.6%이자 지급 등등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명자료(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자료)만 가지고 있음 되는 것인지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한번에 목돈으로 받은게 아니라 3년간 6회 나눠 받은거라 차용 날짜가 모두 상이 한데 각각의 차용증을 다 써야하겠죠? 무지에서 오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아 확인차 여쭙게 되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10. 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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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억을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1.1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계약서는 건마다 작성해야하지만 1.1억원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1억에 대한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상환하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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