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차입금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전세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3년간 6회 정도에 나눠 총1억 6천 가량 지원이 되었죠. 부모님도 넉넉 상황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서민들이 사는게 바쁘다보면 증여세니 차입금이니 그런거 다 알고 살지는 않잖아요. 전혀 모르고 살다가 몇일전 우연히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취를 취하려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간 10년에 5천까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1억 6천에서 5천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인 1억1천만원에 대해 4.6%이자 지급 등등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명자료(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자료)만 가지고 있음 되는 것인지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한번에 목돈으로 받은게 아니라 3년간 6회 나눠 받은거라 차용 날짜가 모두 상이 한데 각각의 차용증을 다 써야하겠죠? 무지에서 오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아 확인차 여쭙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