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법인카드는 절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기업이라고 해도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관련 지출에만 사용해야 해요.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업무시간 외 사용은 국세청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에요. 만약 불가피하게 주말에 사용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세무조사나 감사에서 적발되면 법인세 추징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