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급여변경 계약서 체결 시 주의할점
이번 1월달에 임원 급여 인상 계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 중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두분이 인상이 되시는데
두 분 계약 체결에 차이가 있을까요?
직원 연봉인상 계약서와 임원 연봉인상 계약서도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계약체결에 차이를 둘 것인지, 일반직원과 임원의 계약서 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저긍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가 됩니다. 임원 계약서는 이러한 노동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