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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걸까요?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할까요?

2024-12-7 이직 제의, 25년 2월 입사가 가능하다 의사표현 대표와 1:1 직접 미팅, 인사 담당자 없었음. 3일 후 입사 의사 전달 완료, 본인이 중국과 한국을 병행하고 있어 국내 비지니스의 고충을 말씀하시면서 힘들겠지만 업무 병행을 요청 하심

2024-12-10 기존 회사 업무와 퇴근 후 이직 할 회사 업무까지 진행, 중국 직원들과의 위쳇도 연결이 되어 업무 진행

2025-01-03 기존 회사와 조율을 통해 2/11 퇴사(실질적인 업무 종료는 1/15, 이후 연차 사용 후 퇴사) 결정되어 사직서 제출, 이직할 회사 대표와 유선 통화 후 추후 미팅 일정 협의

2025-01-15 대표가 중국으로 가기전에 미팅을 요청 최종 처우와 입사 일자 확정 미팅 요청

2025-01-21 대표와 처우, 최종 입사 일자 및 업무 진행 관련 최종 미팅 진행

2025-01-22 인사 담당자로 부터 카톡으로 입사 서류 및 입사 확정 메세지 확인, 해당 입사 서류 제출 요청

2025-01-24 10개 요청 서류 중 1가지 미비, 9가지는 제출 완료 (1가지는 기존 회사에서 자료를 전달 받아야 하는 이슈로 명절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고 기존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받아 해당 내용 인사담당자에게 전달)

2025-01-25 ~ 02-02 명절 연휴

2025-02-03 입사 일정으로 확정 된 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출근, 인사담당자는 사전 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입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대표와 재논의후 회신을 주겠다고 함.

2025-02-10 금일 8일 동안 대표, 인사 담당자 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직접 찾아가기 까지 했지만 인사담당자는 대표와 직접 연락하라는 말만 함.

현재 아무런 연락 조차도 안되고 회신 조차 받은게 없습니다.

해당 과정이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며 위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모두 카톡, 위쳇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부당 해고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 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한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기존 회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실질자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정신적, 금전적 향후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중국에 모체가 있는 회사이고 국내 유통을 전개하기 위한 법인 회사이며 스타트업이다 보니 새로 인원이 구성 되는 조직이다 보니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회사를 연결해준 후배가 있어 내부에 있어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료 직원의 진술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사전 대표에게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회사 구성원은 2025년 1월 기준 대표 제외 인사담당자 1명, 실무직원 3명 (1명 퇴사, 또 1명도 사직 권고), 중국직원 1명이 근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 구성일 경우 상시근로자 5명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으로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며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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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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