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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에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가 6,000원 정도 나온건 작년 자동차세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나온 자동차세는 작년 자동차세입니다. 올해 자동차세는 올해 또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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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요.그러니 12월 작년 자동차세 예요
시뻘건무당벌레33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그렇죠 보통 자동차세가 경차로 해서 일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요 작년 자동차세라고 보심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