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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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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연말정산 을 이미마쳣는데요5월종합소득세신고 환급액이잇음 또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인이이미 연말정산을끝내고 돌려받을꺼받앗는데 5월종합소득세 홈텍스에 환급액이잇음 또신고해서받아도되는지요?아니면연말정산으로 이미킅난건지 급 질물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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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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