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파울볼을 잡는 과정에서의 부상에 대해서 구단과 구장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도의적으로 다친 관중을 치료해주는 것이 관례이간 하구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옆사람이 즈으려는 행위로 인해 다쳤음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셔야 그 사람에게 책암을 물을 수 있겠죠.
야구장에 입장하는 그 행위만으로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관중은 언제나 파울볼이나 홈런볼이 날아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 몸은 알아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