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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프로야구 경기중 파울타구에 맞았을경우 ?

프로야구 경기중 타자가 친 파울타구에 관중이 공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개인이 본인부담금으로 치료해야되는 건가요? 아님 구단이나 KBO 측에서 부담해 주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21.09.09

    안녕하세요

    야구 경기장은

    관중석에 안전 그물을 설치 하고 있고, 파울볼이 일어날 때 방송에서 파울볼을 조심하라는 안내가 나오고요 진행 요원도 호루라기로 알려 주고 있고, 입장권 뒷면 약관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단이나 KBO측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은 파울볼 사고와 같이 경기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보상할 수 있도록 경기장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 지급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일부구단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한도 이상 치료비가 나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단에서는 자기 선수들이 친 파울볼에 관중이 맞는 경우 적절한 치료비 보상 등을 하고 있다.


  • 파울타구에 관중이 맞았을때는 대부분 구단이랑 협약 되어있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고 대부분 비용같은경우 구단측에서 부담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울공을 일부러 잡으려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이상황에서 제외되는경우가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요원이 파울을 알리는 소리를 내면 몸을 움추린다거나 얼굴을 가리는등 조치를 하는게 좋을꺼같습니다


  • 구단에서는 각기 책임보험을 들어놓고있습니다.

    질문처럼 그런 피해를 입었을시 치료 및 보상을 책임져주기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울타구든 홈런타구든 공에 맞아 피해가 발생하다면

    구단측에 피해보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여튼 사람이든 주차한 차든 피해를 입으신다면 구단측에 요청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입장권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물론 프로야구 구단이 별도로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야구 구단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홈경기 그러니간 예를 들어 롯데와 엔씨가 사직에서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으로 날아간 공에 관중이 맞아 다쳤다면 롯데 구단에서 치료해주는걸 알고 있어요 물론 개인 부주위도 체크하고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지만 보통 파울성 타구도 영상에 다 나오니간 증거자료도 남을거구요 부족하지만 남겨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중 타자가 친 파울타구에 관중이 공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신거같아요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구단에서 보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중 관중이 주의를 하지않았다는 판례가 있는만큼 관중 또한 파울볼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원으로 소송한 여러사례들도 있지만.

    협회 또는 구단이 책임질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망등 및 파울타구에 대하여 전광판에 안전주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일부 구단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를 주는 경우, 또는 팬서비스 식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험으로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단에서 보상은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중이 경기관람중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본적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공에 맞기 전 공이 온다면 잡으려 하다 부상당하지 마시고

    피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 법원은 파울볼을 맞은 관중에게 손해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중 스스로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포츠를 관람하기 때문에 파울볼에 부상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단에서도 관람티켓에 주의하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파울볼로 부상을 당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 판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로야구 구단에서는 파울볼로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서비스 차원에서의 지급이겠지요.

    참고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구단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는것이 관행입니다.

    무엇보다 구단에서는 좀더 세심히 관리와 함께 관람객의 주의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가 야구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들은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관중이 파울 타구에 안맞아야겠지만 늘 공을 쳐다 볼 수도 없고 야구장하면 먹거리 아니겠습니까ㅎ

    먹다가 맞거나 다른 곳에 팅겨서 맞거나 하는 일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일단 맞으면 안전요원들이 찾아오게 되고 안전요원 팀장과 구단 관계자에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이후 구단에서 상황 파악 후 개인과의 상황에 따른 조치에 대해 나누고 결정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ㅎ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