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덕망있는복어259
상가 임대료를 코로나때 많이(반정도) 깍아줬습니다. 다시 올려서 받으려하니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5프로 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임차인과 합의가 잘 안되었을 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내보내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추천방법도 알려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