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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08

상가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부동산 소개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나요?

불황으로 장사를접게되었네요.상가권리금도 포기하고보증금만 건져보려고 부동산에 매물을내놓아 정리를하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부동산 중계료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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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의 일환으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은 물론, 원상복구 의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중도계약해지 동의를 위해 해지책임이 있는 쪽에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수수료에 대한 별도에 이야기가 없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면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