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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굴뚝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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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임대차 계약 파기 후 구두계약 효력??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저는 상가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8월경 2년의 계약이 만기 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 주인은 인근 부동산에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부동산에서 저희 가게에 찾아와 해당 상가를 구입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라구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4.3억에 구입하지 않을 거라면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너무 불쾌하더라구요.

이 후 생계가 달린 문제라 저희도 다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근처 상가 주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내놓았길래 3개월 뒤로 이사 날짜를 잡은 뒤 100만원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다음날 저희 상가 주인이 전화 오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는 식으로 묻더군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신은 장난으로 부동산에 가게 팔까~라는 뉘앙스로 말해본 건데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상가 주인은 이사가는 계약을 파기하고 남아 있겠다면 계약금의 50%인 50만원과 월세를 깎아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에게 저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상가를 원한다 하니 통화로 자신이 5년 동안 해당 상가를 팔지 않을 것이며 그 후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내일모레 작성하기로 약속하였구요.(통화녹음 파일 있습니다.)

저는 그런줄 알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잃었습니다. (지원해 준다던 50만원은 이번 달 월세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전화가 오더니 대뜸 자신이 생각해 봤는데 5년 계약은 아닌 거 같더라며 2년 계약 연장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말에 저도 흥분하여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통화로 구두상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파기해버리면 저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던 구해놓은 다른 상가 계약금 50만원과 제 시간을 잃게 된 것입니다. 통화를 종료하고 저는 문자로 구두상 계약도 계약인 것이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문자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통화로 진행한 구두계약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6

    본인이 당황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통화와 관련해서 녹음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