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나갈경우
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보증금까지 다까먹음 그다음 월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이미 임대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보증금 다음 월세는 임대인이 계속내야 하느건가요?
일단 임대인이 건물주이고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상가임대차상 장사가되지 않아 폐업을 하는경우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만기전까지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폐업을 하기전에 중도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중도해지가 합의가 되면 그때는 계약이 종료된것이기 때문에 이후 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고, 폐업은 임차인 스스로 선택이기 떄문에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월세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중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 임대료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시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는 임대료를 3개월이상 계속 안내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임대료를 계속 안내면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겁니다
보증금 다까먹을때까지 있지않고 내용증명보내고 명도소송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이상 계속 연체시는 재계약을 잘안해줍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늦지않게 내는게 중요합니다
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보증금까지 다까먹었다면 그 다음은 더이상 받을 곳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그대로 반환 의무가 있고
밀린 월세는 지연이자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남은 계약기간 내 월세와 관리비도 지급명령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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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했는데 장사가 잘안되어 보증금까지 다까먹음 그다음 월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이미 임대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보증금 다음 월세는 임대인이 계속내야 하느건가요?
==> 네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3기 즉 3번을 연체를 하면 임대차해지조건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를 서두르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나중에 연체가 되고 임대인이 받지 못한 금액을 연체 이자 까지 가산해서 받을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기간까지 내셔야 합니다만 위와같은경우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제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