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작성했는데 법적보장 휴가 일 수가 있나요?

처음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시 휴가일수만 신경쓰고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 후 다시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보장 휴가 일 수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휴가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중 특히 근로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연차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인 휴가수당(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제외)과 병가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법적 명시 사항은 아닙니다.

      4. 단, 연차유급휴가 외에 휴가나 병가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토록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하지 않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설령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