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irp운용 관리 봐주세요(퇴직금 빼내기)
현재) 원금 24,361,670원(운용수익 700,926원)으로 평가금액 25,040526원 입니다.(수익률 2.79%)
중간에 퇴직금을 16,561,670원을 받고(22년 4월), 현재 계속 12만원씩 재예치하였습니다.
1. 만약에 퇴직금을 중간에 빼내게 되면 전체운용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2. 퇴직금을 빼내기보단 irp전체를 해지하는 것이 운용수익에 좋을까요?
퇴직금을 빼고 싶은데 운용수익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당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중도인출을 했으니 남은 금액은 1,0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니
인출 전보다 이자수익이 아무래도 적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해지 보다는 필요시 빼고 여유될때 넣고 통장처럼 운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와 IRP에 대해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 못하거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 노후대비보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은퇴 준비가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십수년 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DB나 DC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의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장점은 과거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15.4% 또는 그 이상)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했는데 IRP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IRP계좌를 깨버리면 내지 않아도 되는 퇴직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니 해당 계좌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소득세(5.5%)만 내고 다 받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왠만한 운용수익 내시는 것보다 퇴직소득세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기에 IRP 운용 잘하는 회사나 담당자를 추천받아 자금을 이전해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의 계좌로 자금은 이전이 가능하고 IRP계좌에서는 예/적금부터 연금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니 지나치게 고위험 상품보단 연금받으실 목표 시기를 정하시고 분산투자할 상품을 추천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