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연금 금액이 부당할 경우?
현재 연봉이 4200만원 (월급여 300만+상여금 200%) 이며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퇴직연금 월 납입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순수 월급여 대비해서 입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에 고정상여금(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할거 같은데요..
현재 재직중이므로 회사에 말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몇년후 퇴사할때 말씀드리면
차액을 보장 받을수 있을까여???
아니면 퇴사후 보장 불가하니 지금이라도 조율받아야 할까여? ㅠㅠ 이건 입장이 좀 어려운데요.. ㅜㅜㅜ 윗분께 직접 말해야하는거 터라....ㅜㅜ
퇴직연금 상품은 "기업형 IRP형, 월납" 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하며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납부된 부담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3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정확히 산정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후에라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