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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새207
고독한벌새207

퇴직시 퇴직연금 금액이 부당할 경우?

현재 연봉이 4200만원 (월급여 300만+상여금 200%) 이며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퇴직연금 월 납입 금액이 25만원입니다.

순수 월급여 대비해서 입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에 고정상여금(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할거 같은데요..

현재 재직중이므로 회사에 말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몇년후 퇴사할때 말씀드리면

차액을 보장 받을수 있을까여???

아니면 퇴사후 보장 불가하니 지금이라도 조율받아야 할까여? ㅠㅠ 이건 입장이 좀 어려운데요.. ㅜㅜㅜ 윗분께 직접 말해야하는거 터라....ㅜㅜ

퇴직연금 상품은 "기업형 IRP형, 월납" 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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