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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아비209
힘찬아비209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저시급 관계없이 기본급에서 산정하여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주 평균 43시간 근무// 월 172시간 근무하며

기본급 1,6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식대 200,000

야근수당 75,000

성과급 165,000

주휴수당 160,000

으로 세전 2,400,000 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월 134,000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데 기본급에서만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퇴사시 위법을 사유로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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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위에 나머지 항목은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연금에 포함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과소 적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