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2021. 03. 24. 23:47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포괄임금제 적용해서 월급과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월 지급총액의 절반인데 이럴 경우 퇴직연금으로 매달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

2021. 03.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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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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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추후 퇴직금 총액에 있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021. 03.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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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납부 시 세전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1. 03.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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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지급된 임금총액입니다. 기본급외 시간외수당 , 직책수당 ,식대등

          임금성을 가지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구성항목 및 내규확인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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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따라서 기본급 및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납입액을 계산하며,그 밖에 상여금 등 연간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021. 03.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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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1. 03. 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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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의 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그 대상입니다.

                2021. 03.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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