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적용되는 평균인금이 궁굼합니다.
현재 매월 873만원(연장근무 139만원 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734)만 퇴직금 적용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 시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 + 기타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근로의 대가성 인센티브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합산 873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