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8개월은 주간(9-18) 하다가 최근 5개월은 심야(21-6)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이제 13개월 채워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이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
주간은 기본급 206, 심야는 기본급+심야수당 해서 270입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심야수당 붙인 평균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아님 수당필요없고 그냥 기본급 따라가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심야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1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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