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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8개월은 주간(9-18) 하다가 최근 5개월은 심야(21-6)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이제 13개월 채워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이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

주간은 기본급 206, 심야는 기본급+심야수당 해서 270입니다

제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심야수당 붙인 평균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아님 수당필요없고 그냥 기본급 따라가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심야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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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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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1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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