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만약에 12월만근 1월만근 2월만근 3월 중도퇴사하여 월급을 300 300 300 150받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퇴직금 산정받는다고하면 1~3월의 평균 임금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2~2월 평균 임금치 산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15.에 퇴사한 때는 2024.12.15.~2025.3.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