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고정으로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이 있을경우
2019. 05. 18. 23:25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때 3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내에 100%씩 3회의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봉계약을 할때 36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내에 100%씩 3회의 고정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퇴직 전 받은 전체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금액이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이 월급(2.769.230원)이고, 상여 역시 연간 2,769,230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간 월급 총액 8,307,690원과 상여 의 3/12에 해당하는 692,307원의 합이 퇴직금 산정 대상 임금이고, 이를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예를 들어 90일로 합니다)로 나눈 값인 약 100,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입사~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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