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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

청약 당첨 후 입주했는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수전 자재 불량이였으나

석고에 물이 다 먹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고 안된다하여

하단부 물 먹은 부분만 부분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찝찝한게 후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후에 발생시 수리해준다고 하긴하는데..

합의서 내용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될까요?

보상내용

관리비 습 말린다고 보일러 가동비용

입주지연 하루 10만원

대출이자

이사짐 보관

가구 분해 조립 다 포함된 비용이며

입주지연보상도 최대 30일까지만 된다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지만 저도 빨리 들어가야해서 양보한 것들 입니다

근데 합의서 내용조차 너무 일방적이라..

도움 청합니다

어떻게 수정해달라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체결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다소 시공사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정도까지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체결 전이라면 다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