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8.08

가족 운영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회사에 10개월 근무중 인사조정으로 인해 퇴직처리후 2회사로 옮겨 5개월가량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자는 동일인물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1회사에서 10개월일하시고 퇴직후에 2회사에서 5개월을 일하시고 퇴직하셨는데, 이같은경우에는 한회사에서 1년이상의 근로기간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1회사에서는 10개월 그리고 2회사에서는 5개월일하셔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의거,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이라도 동거를 하지않거나 혹은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일한다면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가 일할시는 친족들이 일하는 회사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시간 1년이상을 만족하시지 않아서(1회사와 2회사 두곳 전부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