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경유차는 시동을 안꺼도된다고 하는데요.

주유소에서는 항상 시동을 꺼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유차는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는 인화점이 높아서 괜찮다고 위험물분류상에 그렇게 나와있다고하는데요. 현재 경유에 관한 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유소에서 경유차는 시동을 안 꺼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회전 주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디젤 차량의 주유 중 시동을 켜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공회전 제한 조례를 위반할 수 있어 여전히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회전 제한 조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디젤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유 중 공회전을 금지하고, 화재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혼유사고 주의: 시동을 끄는 것은 혼유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게 되더라도 시동을 걸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 엔진이 가동 중일 때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가의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유소에서 주유 중 시동을 꺼야한다는 강제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경유나 모두 시동을 끄는 것이 화재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