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경유차는 시동을 안 꺼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회전 주의: 대부분의 운전자가 디젤 차량의 주유 중 시동을 켜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공회전 제한 조례를 위반할 수 있어 여전히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회전 제한 조례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디젤 차량이라 할지라도 주유 중 공회전을 금지하고, 화재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혼유사고 주의: 시동을 끄는 것은 혼유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잘못된 연료를 주유하게 되더라도 시동을 걸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 엔진이 가동 중일 때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가의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