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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 상호간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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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선처리를 진행하시고 추후에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측에 구상권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상을 해야하는 금액은 선생님보험회사의 자동차상해 담당자가 판단하여 상대방측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도 되지만 상대방도 본인의 과실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게 되면 보험료가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도 대인 배상보다 작습니다.

    다만 중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1점 추가 할증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과실 부분을 자동차 상해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단순히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본인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고 추후에 구분 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자동차상해로 무과실 처리 후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 과실분 만큼 보상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